| 1단계 미선정작 | - 심사·접수확인·분쟁대응 외의 공개·홍보·사업 이용은 하지 않음
- 다만 공모 종료 후 전시·홍보·아카이브·디자인 정책자료 등 공익적·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창작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동의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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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제출작 | - 디자인개발 수행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주관기관에게 공모 심사, 기록, 전시, 보도, 비영리 홍보를 위한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함
- 공개 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작자를 표시하며, 이 범위를 넘는 사업적 이용은 별도 합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최종 당선작에는 다음 항의 이용범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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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당선작 | - 최종 당선작 및 디자인고도화 성과물의 저작재산권과 디자인 관련 권리는 각 수행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부산광역시에 양도·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와 이전절차는 최종 당선팀과 체결하는 별도 협약에서 정함
- 부산광역시는 후속 전문설계·기술검토·제작·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성과물을 이용·수정·변형하거나 주관기관 및 후속 수행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권리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구체적인 권리이전 절차, 성과물의 범위, 원본자료 제출, 외부소스 및 제3자 권리 처리, 저작인격권 관련 사항은 별도 협약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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