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요강

GUIDELINES9

수행대가와 권리

1. 수행대가
단계별 수행대가와 지급조건
구분 대상 금액 지급조건
2단계 디자인개발 2단계 진출 2개 팀 각 20,000,000원 협약에서 정한 과업 수행, 성과물 제출 및 발표 완료 확인 후 지급
당선작 디자인고도화 최종 당선팀 1개 팀 50,000,000원 별도 협약에 따른 성과물 제출 및 검수 완료 후 지급
  1. 상기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등 국내·외 관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되며, 참가자의 국내·외 사업자 지위와 세무관계에 따라 지급·증빙 방식 및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수행대가는 원화(KRW)를 기준으로 산정함. 국내 지급은 원화로 지급하며, 해외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적용환율에 따라 송금 가능한 외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환전 및 해외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계·수취은행 수수료는 수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공동응모팀의 수행대가는 대표응모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가 배분은 구성원 간 합의에 따름
  4. 2단계 디자인개발 및 당선작 디자인고도화의 수행범위, 성과물 검수, 지급절차, 중도 종료 시 정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협약에서 정함
2.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
  1. 미선정작과 2단계 제출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음. 최종 당선작 및 디자인고도화 성과물의 저작재산권과 디자인 관련 권리는 수행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부산광역시에 양도·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와 이전절차는 최종 당선팀과 체결하는 별도 협약에서 정함
  2. 작품의 선정단계와 지급대가에 따른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선정단계별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
항목 세부내용
1단계 미선정작
  • 심사·접수확인·분쟁대응 외의 공개·홍보·사업 이용은 하지 않음
  • 다만 공모 종료 후 전시·홍보·아카이브·디자인 정책자료 등 공익적·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창작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동의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2단계 제출작
  • 디자인개발 수행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주관기관에게 공모 심사, 기록, 전시, 보도, 비영리 홍보를 위한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함
  • 공개 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작자를 표시하며, 이 범위를 넘는 사업적 이용은 별도 합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최종 당선작에는 다음 항의 이용범위를 적용함
최종 당선작
  • 최종 당선작 및 디자인고도화 성과물의 저작재산권과 디자인 관련 권리는 각 수행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부산광역시에 양도·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와 이전절차는 최종 당선팀과 체결하는 별도 협약에서 정함
  • 부산광역시는 후속 전문설계·기술검토·제작·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성과물을 이용·수정·변형하거나 주관기관 및 후속 수행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권리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구체적인 권리이전 절차, 성과물의 범위, 원본자료 제출, 외부소스 및 제3자 권리 처리, 저작인격권 관련 사항은 별도 협약에서 정함
3. 변경과 성명표시
  1. 부산광역시 및 주관기관의 당선작 이용·수정·보완·변형 범위와 절차는 후속사업의 목적, 관계 법령 및 별도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름
  2. 후속 수행자의 이용 및 제3자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처리와 당선자 협의·자문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서 정함
  3.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유지되며, 성명표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 협약에서 정함
4. 독창성·외부소스·생성형 AI
  1. 참가자는 응모작이 참가자의 창작적 기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타인의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초상권·영업비밀 등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함
  2. 폰트, 사진, 지도, 3D 모델, 아이콘, 데이터, 오픈소스 등은 출처와 라이선스, 이용매체·기간·변형 가능 여부를 기록해야 함
  3. 생성형 AI 사용은 금지하지 않음. 1단계에서는 사용 여부를 [서식 3]에 표시하고, 2단계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고도화에서는 사용 도구, 사용단계·범위 및 참가자의 수정·보완·검토 내용을 출처·사용목록에 기재함. 주요 프롬프트 전문이나 영업비밀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음
  4. 외부소스·AI 출력물 등 제3자 권리 자료는 해당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최종 당선자는 자료의 종류와 이용조건·기간·매체·변형 가능 여부를 부산광역시와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해당 자료는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 관련 권리의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참가자는 이를 대체해야 함
5. 권리침해 소명
  1. 선정작에 권리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
  2. 소명 후 권리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수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여부는 본 지침 및 해당 협약에 따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