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디자인, 건축·공간, 전시·환경, 서비스·경험, 산업·모듈·제작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기관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등록을 완료하고 본 공모에 필요한 협약·계약의 체결 및 이행, 수행대가 수령, 성과물 제출·인계와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 관련 권리의 양도 등 제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자
사업자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참가할 수 없으며 면허·지역·학력·수상실적·과거 수행실적은 1단계 참가요건으로 두지 않음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 구성원은 모두 위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응모팀은 대표응모자 1인을 지정하고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대표응모자는 공모 관련 통지, 질의, 협약·계약, 청구·지급 및 권리관계 처리의 공식 창구가 됨
공동응모 구성원 간 업무범위, 권리·의무 및 대가 배분은 구성원 간 합의로 정하며 그 이행은 구성원의 책임으로 함
동일한 기업·기관 또는 개인사업자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참가팀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국문 또는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사업자등록·법적지위 등 증빙자료는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함
해외 참가자는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등록·활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시 협약·계약, 지급, 세무 및 해외송금에 필요한 대표권·납세·계좌 등의 추가 증빙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2. 2단계 팀 보강
2단계 진출팀은 팀 내부 전문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자문자를 통해 구조·제작·운송·설치·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확보해야 함
이는 법정 설계자 자격이나 구조안전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개념 단계의 구현위험을 점검하기 위한 요건임
3. 팀 구성 변경
1단계 제출 마감 이후 대표응모자 및 공동응모 구성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망, 장기치료, 파산·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및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2단계 전문가 보강은 주관기관 승인 후 허용하며, 보강된 자의 역할과 권리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4. 결격·제척 사유
공모계획·지침·심사자료 작성 또는 운영에 직접 관여한 자
심사위원과 동일 법인·사무소 소속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고용·공동사업·자문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에 있는 자
동일 기업·기관 또는 개인사업자가 복수 팀에 참여하거나 참가자격·대표권 관련 증빙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