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운영·실격·분쟁
1. 질의와 공지
- 질의는 공모 홈페이지의 지정 양식과 채널로만 접수함
- 개별 전화·전자우편·대면 문의에 대한 비공식 설명은 공모조건으로 효력이 없음
- 공식 답변은 질문자의 신원을 제외하고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공개함
2. 실격·선정취소·환수
가. 1단계 심사대상 제외 또는 실격 사유
- 마감시각 이후 제출하거나 필수자료가 중대하게 누락된 경우
- 제출한 작품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정상적인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작품내용에서 참가자의 성명·회사명·로고 등 신원이 식별되는 중대한 익명성 위반이 있는 경우
- 중복참가, 참가자격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 참가자격·대표권 등 제출 증빙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 심사위원에게 접촉·청탁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 표절·도용하거나, 타 공모에서 이미 수상한 작품, 현재 다른 공모에 중복 응모 중인 작품 또는 이미 공개·상용화된 작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품을 제출한 경우
-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나. 2단계 디자인개발 과정의 실격 또는 선정취소 사유
- 2단계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 성과물을 중대하게 누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개발 협약 체결 또는 과업수행을 거부한 경우
- 참가자격·팀 구성·대표권 등에 중대한 변경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심사위원에게 접촉·청탁하거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제출성과물의 표절·도용 또는 제3자 권리침해가 확인된 경우
- 최종 결과 발표 전 제출안의 이미지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다. 형식상 경미한 오류로서 공정성이나 작품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관기관이 직접 비식별·보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실격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특정 참가팀에게만 추가 제출 또는 작품내용의 보완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라. 2단계 진출 또는 최종 당선 이후 결격사유, 허위·위조 증빙, 표절·도용, 제3자 권리침해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체결 또는 과업수행을 거부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실격, 선정취소 및 수행대가의 환수는 본 지침 및 체결된 협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름. 구체적인 소명절차, 환수범위 및 중도 종료 시 정산방법은 해당 협약에서 정함
3. 2단계 진출팀의 포기
2단계 진출팀이 디자인개발 협약 체결 전에 포기하거나 결격으로 취소된 경우, 주관기관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순위와 적격성을 확인하고 차순위팀을 선정하거나 남은 팀만으로 진행하거나 2단계를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공지함
4. 공모의 변경·중단·취소
- 천재지변, 정책·예산 변경, 유효작품 부족, 확인된 시스템 장애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모를 변경·중단·취소할 수 있음
- 핵심조건의 변경은 정정공고로 알리며 2단계 착수 이후 참가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 실제 이행분은 해당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함
5. 개인정보와 자료관리
- 1단계에서는 참가자 식별·연락·자격확인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함
- 계좌·납세·송금자료는 2단계 진출팀 및 최종 당선팀 등 지급대상자에게만 별도로 수집함
- 미선정 참가자의 개인정보와 신원자료는 [서식 4]에서 정한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함.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기록물관리 기준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름
- 선정·협약·지급·분쟁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과 내부 기록물·회계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함
- 별도 동의를 받은 대표 이미지와 공모기록은 동의 범위에서 보관·이용할 수 있음
6. 결과 발표 후 이용
- 참가자는 최종 결과 발표 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공모 참가 사실과 제출물을 게재할 수 있음
- 다만 주관기관이 비공개로 제공한 기술자료·개인정보·제3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됨
- 주관기관은 선정팀·당선팀의 팀명, 대표자, 작품명, 이미지와 심사총평을 공개할 수 있음
7. 분쟁해결과 준거
- 공모와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함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저작권·아이디어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로 관계 법령이 정한 관할법원에서 해결함
8.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본 공모의 목적, 공정성·투명성·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주관기관과 부산광역시가 협의하여 정하며, 참가팀의 권리·의무 또는 공모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