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요강

GUIDELINES8

심사와 선정

1. 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회는 WDC·국제협력, 디자인·공간, 공공·도시, 산업·모듈·제작, 서비스·경험·접근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위원을 둘 수 있음
  2. 심사위원은 국내·외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명단과 주요 경력은 심사위원회 구성 완료 후 1단계 개념제안 심사 전에 공모 홈페이지에 공개함
2. 1단계 개념제안 심사기준
1단계 개념제안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 관점
WDC 부산 정체성 및 도시 해석 25 WDC의 가치와 부산의 도시·해양·항만·산업·문화적 특성을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석했는가
디자인 창의성·차별성 20 통합 콘셉트와 형태·경험·운영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차별성이 있으며 국제적 주목 가능성을 갖추었는가
고정·이동식 파빌리온의 통합성·연계성 20 고정 파빌리온과 이동식 파빌리온이 하나의 디자인 원칙과 구성체계로 일관되게 연결되는가
공간·프로그램 활용성 15 전시·정보·참여·교류·휴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시민의 이용·접근성을 적절히 고려했는가
디자인 체계의 적용성·확장성 10 참가자가 선정한 대표 공간의 장소특성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하나의 디자인 체계가 도심광장·해안수변·행사장 등 서로 다른 장소·규모에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
지속가능성·순환성 10 부산의 기후환경과 자원순환·재사용, WDC 이후 이전·재배치·레거시의 기본방향을 적절히 고려했는가
합계 100
3. 2단계 디자인개발 심사 기준
2단계 디자인개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 관점
WDC 부산 정체성·상징성 15 1단계의 WDC 부산 해석과 정체성이 구체적 디자인으로 발전하여 시민·방문객이 인지·기억할 수 있는 상징성과 경험을 갖추었는가
디자인 창의성·차별성 10 1단계에서 제안한 창의적 개념과 차별성이 구체화 과정에서도 유지·발전되었는가
통합 디자인 완성도·일관성 20 고정·이동식 파빌리온의 디자인 체계, 유형별 적용원칙과 세부 요소가 일관되고 완성도 있게 구체화되었는가
공간·프로그램 활용성 10 이용자 동선·접근성·공간전환과 전시·정보·참여·교류·휴식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 활용이 적절한가
모듈성·이동성·재사용성 20 반복 운송·조립·해체·보관, 장소적응·확장 및 재사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체화되었는가
실현성·경제성 15 제작·설치·운영 여건과 비용계획을 고려할 때 실제 구현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부산지역 디자인·제작·공간·콘텐츠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참여 가능방안이 후속 구현과 현실적으로 연계되는가
안전성·지속가능성 10 강풍·집중호우·폭염·염해 등 부산의 기후환경과 작업·이용 안전, 유지관리 및 전 생애주기 지속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했는가
합계 100
4. 채점·선정 원칙
  1. 재적위원 5명 중 4명 이상 출석해야 하며, 제척·회피로 유효위원이 4명 미만인 경우 심사를 연기하거나 예비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2. 유효위원이 5명인 경우 작품별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3명의 총점 평균을 사용하며, 같은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각 1개만 제외함
  3. 유효위원이 4명인 경우 4명의 총점 평균을 사용함
  4.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5. 1단계 개념제안 심사는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2개 팀을 2단계 진출팀으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WDC 부산 정체성 및 도시 해석 → 디자인 창의성·차별성 → 고정·이동식 파빌리온의 통합성·연계성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함
  6. 2단계 디자인개발 심사는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당선팀 1개 팀을 선정하며, 동점이 발생한 경우 통합 디자인 완성도·일관성 → 모듈성·이동성·재사용성 → WDC 부산 정체성·상징성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계속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 투표로 결정함
  7. 1단계에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작품은 2단계 진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적격작이 2개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진출팀 수를 축소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2단계에서 최고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 당선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결과와 이의
  1. 주관기관은 선정결과, 심사총평과 필요한 범위의 평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2. 심사위원의 전문적 판단 자체는 이의 대상이 아니며, 참가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한하여 결과 공고일 다음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